[상담소] 7/17(목)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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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민사연]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서울 초소형 아파트 1채와 주거형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고 두 곳 모두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. 실거주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지방 기숙사에 머물고 있구요.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, 연말에 서울에 실거주용 주택을 마련할 생각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, 세금이 궁금합니다. 아파트는 조정지역대상에 있고, 실거주 한 적은 없지만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해서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켰고, 현 세입자는 내년 2월이면 임대기간이 만료입니다. 먼저 올해 말 쯤 주거형 오피스텔 정리하고, 내년 초엔 아파트를 산 뒤,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다면, 기존 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? 만약 오피스텔을 올해 팔지 못하고, 내년 신규 아파트 취득 후에 팔게 된다면 3주택자가 돼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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